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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경기도 특사경,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/ YTN

2023-09-19 73 Dailymotion

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는 불법 하도급 4명, 무등록 영업행위 2명, 분리발주 위반 2명,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,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선 발주자 E사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F사는 G사에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했고 G사는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H사에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,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9191034394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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